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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“유튜브에 신상공개하면 스토킹”…법원 첫 판결

2025-04-20 515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국민적 공분을 사는 일부 강력 범죄들의 경우 유튜브를 통해 가해자들의 신상이 공개되면서 논란이 일곤 합니다. <br> <br>법원이 무분별한 신상 털이나 공개 저격 같은 사적 제재 행위에 대해 스토킹 처벌법을 처음으로 적용하고 중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> <br>이새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 <br><br>[기자]<br>21년 전 밀양에서 남학생 44명이 여중생 1명을 집단 성폭행한 사건.  <br><br>가해자들이 형사처벌을 받지 않은 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샀고, 시장까지 나서 사과를 했습니다. <br><br>[안병구 / 밀양시장(지난해 6월)] <br>"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도 하지 못했습니다." <br> <br>일부 유튜버들이 나서 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실명과 나이, 직장 등을 공개했습니다.<br><br>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이 아니지만 정의를 구현한다는 게 명분이었습니다. <br><br>최근 법원이 이들 유튜버들에게 철퇴를 내렸습니다.  <br><br>신상을 공개한 유튜브 채널 운영자 안모 씨에게 징역 3년, 조모 씨에게 징역 2년 6월형의 실형을 선고한겁니다. <br><br>명예훼손 혐의 외에 처음으로 '스토킹' 혐의가 적용됐습니다.  <br><br>이런 행위를 스토킹 범죄로 보고 처벌한 건 이번이 처음입니다. <br><br>법원은 '사이버 레커'로 불리는 이들 유튜버의 사적 응징을 엄벌해야 한다고 강조했습니다. <br><br>"용납할 수 없는 사적제재로,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 범행"이라고 지적했습니다.<br><br>"의견 표명이 일정 한계를 넘으면 폭력이 될 수 있다"고도 강조했습니다.  <br><br>이번 판결이 수익과 유명세를 노린 사이버 레커들의 무차별 폭로에 제동을 걸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. <br><br>채널A뉴스 이새하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조세권 <br>영상편집 : 조아라<br /><br /><br />이새하 기자 ha12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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